산재 통계 이야기 #1. / 재심사 관련 통계

산재와 관련된 여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산재와 관련된 통계적 사실들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심사 위원회의 취소재결율

  • 재심사란 무엇인가요?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고 판단된 사건이라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마저 기각되는 경우 기각 재결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아 재심사 위원회의 역할이 몹시 중요합니다.

 

 

  • 재심사 관련 용어 정리

재심사 결과는 ‘재결’이라 하며 재결의 종류는 취소, 기각, 각하로 나뉩니다.

취소‘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잘못되어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입니다.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재결입니다.

기각’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며,

각하’는 재심사의 제척기간을 지난 청구 등 청구 요건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한 청구에 대한 처분입니다.

 

 

  • 재심사 관련 통계

아래는 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0년대의 재결 종류별 통계입니다.

 

취소

기각

각하

2020

4,392

408

3,936

48

2019

3,462

525

2,880

57

2018

3,273

836

2,400

37

2017

3,053

370

2,652

31

2016

2,869

267

2,560

42

2015

3,107

180

2,896

31

2014

2,928

252

2,642

34

2013

3,155

260

2,846

49

2012

3,023

277

2,700

46

2011

3,356

317

3,000

39

2010

3,371

323

3,003

45

청구인에게 유리한 ‘취소재결’의 비율을 따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기각

각하

취소율

2020

4,392

408

3,936

48

9.29%

2019

3,462

525

2,880

57

15.16%

2018

3,273

836

2,400

37

25.54%

2017

3,053

370

2,652

31

12.12%

2016

2,869

267

2,560

42

9.31%

2015

3,107

180

2,896

31

5.79%

2014

2,928

252

2,642

34

8.61%

2013

3,155

260

2,846

49

8.24%

2012

3,023

277

2,700

46

9.16%

2011

3,356

317

3,000

39

9.45%

2010

3,371

323

3,003

45

9.58%

11년간 취소재결율은 평균 11.11%를 기록했습니다(숫자 뭔데..).

그리고 평균 취소재결율보다 높은 취소율을 보이는 연도는 2017~2019의 단 3개년이었습니다.

해당 3년 동안의 취소재결율이 전체 11년간의 평균 취소재결율을 위로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2017~2019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연도의 평균 취소재결율은 단 8.67%입니다.)

2020년에 들어서는 2016년도 이전의 평균적인 취소율로 복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취소재결율이 어떤 시기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 재심사, 구술심리에 참석해야 할까요?

산재 재심사는 소송으로 가기 전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그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2020년 1~8월을 기준으로 하면, 75회의 재심사 심리회의가 열렸고, 해당 회의에서 3,4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심리회의에서 처리되는 건수는 무려 45.6건(=3,419건/75회)에 달합니다. 1건당 심의 시간은 3분 44초에 불과합니다.

재심사는 구술심리 신청을 통해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구술심리를 통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심사 위원의 주목을 끌어야 할 전략적 이유가 있다면 구술심리를 통해 3분 44초 이상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심사 구술심리에 참석하면 가장 많이 듣는 위원의 말은 ‘빨리 끝내라’는 말입니다.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아주 전략적인 준비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