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계 이야기 #4. / 기타 통계

(드럽게 재미 없었던) 산재 통계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산재 보험급여와 관련된 기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장해급여 관련 통계

장해급여는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신체에 남은 후유 장해에 대해 1급~14급까지의 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2019년 기준 장해급여 보상액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베이스로 한 아래 표에서 1급부터 14급까지의 수급자를 다 합치면(103,045명) 위에 제시된 ‘합계’ 항목의 101,942명보다 많다는 놀라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2019년

수급자 (명)

금액 (원)

지급일수

(일)

1인당

지급액 (원)

평균임금(추정)

합계

101,942

2,157,725,159,300

 

21,166,204

 

1급

3,738

175,072,102,240

329

46,835,768

142,358

2급

3,906

144,226,238,370

291

36,924,280

126,888

3급

4,743

167,782,073,960

257

35,374,673

137,645

4급

2,776

83,494,887,240

 

30,077,409

 

5급

8,977

222,803,147,400

 

24,819,332

 

6급

15,198

326,920,462,200

 

21,510,756

 

7급

17,075

310,147,118,990

 

18,163,814

 

8급

1,185

57,917,802,770

495

48,875,783

98,739

9급

1,842

67,653,181,100

385

36,728,111

95,398

10급

3,083

100,674,954,460

297

32,654,867

109,949

11급

8,063

164,195,353,440

220

20,364,052

92,564

12급

6,838

117,123,563,460

154

17,128,336

111,223

13급

8,052

110,184,240,150

99

13,684,083

138,223

14급

17,569

109,530,033,520

55

6,234,278

113,351

 

(1) 14급 편중 현상

 

14급 수령자는 17,569명으로 전체 급수 중 가장 많은 수급자 수를 보입니다. 전체 수급자 중 비중은 약 17%로, 산술적으로 기대되는 한 등급의 비중이 약 7%(=100/14)임을 감안할 때 기대값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급에 이렇게 많은 수급자가 몰린 이유는 아마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일명 ‘동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몇 해 전부터 기능장해 측정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시행한 경우, 관절 각도의 제한으로 높은 등급을 주는 일은 거의 없어졌으며, 대부분 통증의 잔존만을 인정하여 14급을 주어 산재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제 과거 의뢰인 중에는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와 인근 대학병원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출신 교수까지 운동 각도 제한(10급)을 인정한 재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끝까지 기능장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사를 제기하고 심사 위원이 직접 측정토록 하였으나, 재해자가 아파하여 측정이 어려웠다는 사유로 심사를 기각하더군요. 놀라웠습니다.

 

(2) 6, 7급 편중 현상

 

14급처럼 6, 7급의 편중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6, 7급 편중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짚이는 부분이 없어 추가적인 통계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3) 연금 평균임금과 일시금 평균임금의 뚜렷한 격차

 

장해등급 1~3급은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며,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 등급인 8~14급은 일시금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때문에 수령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1~3급과 8~14급은 장해급여 총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의 평균 추정치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등급

수령 방식

평균임금의 평균(추정)

1~3급

연금

135,630원

8~14급

일시금

108,492원

평균임금 추정치 차이가 무려 3만원 가까이 납니다. 역시 비싼 임금을 받는 분들이 더 위험한 일을 해서 더 크게 다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평균임금 증감의 적용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일시금을 받고 마는 8~14급은 현재 평균임금이 그대로 반영되지만, 1~3급은 연금 수령이 사망 시(혹은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 하락 시)까지 계속 이어지므로 평균임금의 증감 규정에 따라 매년 조금씩 평균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한 지 오래되어 평균임금이 많이 오른 분들의 수령액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업종별 산재 통계

업종별 통계를 보아도 재미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업종 통계 중 대표적인 재해 발생 업종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과 일반적인 업종인 ‘청소’ 업종의 직력별 재해 발생 통계를 추린 것입니다. 

2019

총계

6개월미만

6개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4년미만

총계

109,242

55,391

11,352

11,180

6,071

4,120

광업

2,543

110

46

68

53

30

제조업

29,274

8,771

3,138

3,760

2,192

1,643

건설업

27,211

24,244

1,224

731

318

180

청소

5,138

1,690

786

850

505

333

2019

총계

4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1년 미만 비율

5년 이상 비율

총계

109,242

2,892

7,563

10,640

61.10%

16.66%

광업

2,543

30

141

2,052

6.13%

86.24%

제조업

29,274

1,181

3,279

5,303

40.68%

29.32%

건설업

27,211

107

253

151

93.59%

1.48%

청소

5,138

221

477

276

48.19%

14.66%

위 통계 자료에서 1년 미만 종사자의 재해 발생 비율과 5년 이상 종사자의 재해 발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업종별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로 끝에 직업병을 얻은 것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1년 미만 종사자의 재해는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이 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재해일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반대로 5년 이상 종사자의 재해 발생의 경우 업무상 사고일 수도 있지만 업무상 질병의 대부분이 5년 이상 종사자에게 집계되었을 것입니다. 즉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1년 미만 종사자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5년 이상 종사자 재해는 ‘업무상 질병’으로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위 통계의 ‘총계’ 항목에서는 1년 미만 종사자의 재해 발생 비율이 61.10%, 5년 이상 종사자의 재해 발생 비율이 16.66%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에 비해 특색이 없는 ‘청소’ 업종은 ‘총계’ 항목의 비율과 흡사한 비율을 보입니다.

2019

1년 미만 종사자의

재해 비율

5년 이상 종사자의

재해 비율

총계

61.10%

16.66%

청소(‘총계’와 유사함. 특색 없음.)

48.19%

14.66%

광업(5년 이상 종사자, 질병 비율 높음)

6.13%

86.24%

제조업

40.68%

29.32%

건설업(1년 미만 종사자, 사고 비율 높음)

93.59%

1.48%

이에 비해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계들은 특색 있는 수치를 보여 줍니다.

광업의 경우 1년 미만 재해 비율(업무상 사고)이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종사자의 재해 비율(업무상 질병)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현업 광업소 근로자보다 퇴직자의 산재 신청이 많은 광업의 특징을 보여 줍니다. 과거 젊은 시절 광업소에서 근로한 끝에 얻은 폐질환, 난청, 근골격계 직업병 등을 퇴직한 이후 신청하기에 위와 같은 통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광업과 정반대의 재해 비율을 보여 줍니다. 1년 미만 종사자의 재해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죠.
이는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건설업의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건설 직종 퇴직자의 직업병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건설업보다 직업병(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년 이상 종사자의 재해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통계자료만으로도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누락되고 있는 보험급여 청구는 얼마나 많은지, 국내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등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산재는 개인에게는 일생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일이겠지만, 통계로 보면 정말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거나,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가 노무법인 너울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