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이 국선노무사가 되었습니다!

너울의 강준혁, 정유경 노무사가 국선노무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선노무사란?

 

노무사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때문에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 출석할 일이 많죠. 산업재해보상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은 ‘노동청’ 이런 식으로요. 노무사의 일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차별 시정’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취약계층은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국가에서 지불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이란?

노동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사회취약계층이란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월평균임금 기준이 25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월평균임금 기준액이 300만 원으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근데, 노무사가 필요해요?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노무사가 필요한 일은 정말 많고, 노무사가 관련되는 기관도 노동위원회는 물론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등 다수입니다. 그 가운데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국선 노무사 제도가 도입된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의견서가 근로자-사용자 양측을 오고가며 초심 절차가 재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다툼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배경 지식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노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외워야 할 법과 판례는 넘쳐 흐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로서 필드에 나와 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건 기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어떤 행정해석/판례/법규정을 적용하여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노무사를 쓰기 어려우니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너울은요?

너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된 초심 사건에 대해 국선노무사로서 권리 구제를 대리하게 됩니다. 이런 곳이에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에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노무사들도 대체로 광주에 많이 위치하고 있지요. 목포에 사는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배정받았는데, 목포에 국선노무사가 없어 광주의 노무사로 배정된다면? 만나기도 어렵고 그만큼 긴밀한 사건 접근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너울이 지원했고, 너울의 두 노무사 모두 다행히 국선노무사로 선정될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국선노무사는 국가에서 대신 수임료를 지불해 주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광주를 오가며 사건을 처리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맡는 게 나을 정도죠. 실제로 이 때문에 국선노무사를 신청조차 하지 않는 노무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걱정하는 의뢰인도 있을 수 있죠. 범죄영화를 보면 국선은 실력이 없을 것 같다.’, ‘국선은 대충할 것 같다.’, ‘내 대리인이 나를 귀찮아할 것 같다.’, ‘차라리 돈 더 주고 사선 노무사를 쓰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너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법인의 모토 ‘소수의 사건을 정밀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을 맡아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자는 뜻, 사건을 포화상태까지 있는 대로 수임하여 수임료에 따라 마음이 간사해지는 일을 없게 하자는 뜻입니다. 너울에겐 국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포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국선노무사 선임을 신청했을 때 너울을 만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너울에는 국선 노무사가 두 명이나 있으니까요. 국선노무사를 신청한 목포의 근로자가 ‘국선도 괜찮은가’를 고민할 때 이 글을 보고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