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가 종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자동해지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 건설 사업주는 동일하나, 여러 개의 건설 현장을 사업주를 따라 옮겨다닌 경우에도 모든 현장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1995. 0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천이나 공정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뜻하지 않은 휴업이 발생하여 근로일수가 적은 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해당 월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마지막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전부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사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가 단절됩니다. 판례는 대체로 2~3개월 이상 단절된 경우 계속근로를 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