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산재와 관련된 통계를 분석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보험급여의 종류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 개요 |
요양급여 | 치료비에 대한 실비 변상. 주로 급여항목에 대해 지급. |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치료를 위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매일 지급. |
장해급여 | 요양기간이 끝난 후 신체에 남은 후유 장해에 대해 1급~14급까지의 등급을 결정하여 보상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연금 혹은 일시금의 보상을 지급.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연금은 최소 평균임금의 52% 이상을 지급. |
장례비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시행한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
이제 통계를 살펴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각 보험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지출액을 공시하였습니다.
2019 | 수급자수 (명) | 금액 (원) | 1인당 평균액(원) | |
총계 | 소계 | 320,184 | 5,529,359,774,460 | 17,269,319 |
요양급여 | 소계 | 225,665 | 1,085,076,361,740 | 4,808,350 |
휴업급여 | 소계 | 137,309 | 1,319,084,657,040 | 9,606,688 |
장해급여 | 소계 | 101,942 | 2,157,725,159,300 | 21,166,204 |
일시금 | 38,097 | 636,432,035,720 | 16,705,568 | |
연금 | 63,875 | 1,521,293,123,580 | 23,816,722 | |
유족급여 | 소계 | 30,328 | 710,174,239,720 | 23,416,455 |
일시금 | 1,145 | 123,639,376,210 | 107,981,988 | |
연금 | 29,714 | 586,534,863,510 | 19,739,344 | |
장례비 | 소계 | 2,470 | 31,838,396,980 | 12,890,039 |
상병보상연금 | 소계 | 3,943 | 148,719,616,380 | 37,717,377 |
1. 1년에 산재 승인 건수가 32만 명이나 되네요?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한 해 32만 명의 재해자에게 총 5조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통계에서 중요한 점은 32만 명이 보상을 수급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눈여겨 보아야 하는 점은 ‘산재가 승인되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누락된 보상이 많고, 공단은 절대 먼저 이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아래 쪽 통계에서 보이는 바처럼요.
2. 유족급여 청구가 승인되는 경우 장례비도 청구해 주세요.
2019년에 승인된 유족급여 수급 건수는 3만 건입니다.
그런데 장례비의 경우 수급 건수는 2,470건에 불과합니다.
장례비는 유족급여가 승인된 경우 대부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족급여 수급 건수 대비 8%에 불과한 장례비 수급 건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계 수집 기준이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통계가 보여주는 바가 있으니, 유족급여가 승인되었다면 장례비 청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아닌 유족이 장례를 치렀다면 120일 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장해급여 13급보다도 많은 액수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3. 사고와 질병의 비교
업무상 사고의 경우 1인당 평균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직업병)이 발생했을 때는 1인당 평균 2,700만 원을 받았네요. 사고와 질병 사이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건당 보상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병의 경우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산재 보상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계십니다.
개인 질환으로 알고 있는 질병도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퇴직자에게 발생한 질병은 꼭 한번 노무사와 상담해 보아야 합니다.
4. 장해급여는 웬만하면 연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는 1~3급의 경우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으며,
4~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고,
8~14급의 경우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 수령 방식 |
1~3급 | 연금 |
4~7급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8~14급 | 일시금 |
그리고 2019년의 장해등급별 수급자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 수령 방식 | 수급자 (명) | |
합계 | 101,942 | ||
1급 | 연금 | 3,738 | 56,413 |
2급 | 3,906 | ||
3급 | 4,743 | ||
4급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2,776 | |
5급 | 8,977 | ||
6급 | 15,198 | ||
7급 | 17,075 | ||
8급 | 일시금 | 1,185 | |
9급 | 1,842 | ||
10급 | 3,083 | ||
11급 | 8,063 | ||
12급 | 6,838 | ||
13급 | 8,052 | ||
14급 | 17,569 |
※ 참고: 위 통계는 좀 이상합니다. 위 통계에 따르면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4~7급의 장해등급 수급자가 모두 연금을 선택한다 해도 2019년의 총 연금 수급자 수는 56,413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통계를 보면 당황스럽게도 2019년의 장해급여 연금 선택자는 63,875명입니다. 오랫동안 귀히 쓰일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이므로 충분한 부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
일단 일시금과 연금을 고를 수 있는 4~7급의 수급자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반액 일시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을 선택할 경우 연금 누적액은 5년이 되기 전에 일시금 총액을 뛰어넘습니다.
위 통계를 보면 일단은 4~7급 수급자분들께서 연금 선택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장해급여 연금 선택자 63,875명).
다만 노무사 일을 하면서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해야 한다고 의뢰인을 설득한 경험이 꽤 됩니다.
5. 2019년 재해자의 평균 평균임금과 평균 휴업일수의 추정
(1) 재해자의 평균 평균임금의 추정: ‘유족급여 일시금’을 통한 추정(83,063원)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여러 보험급여의 산정 근거가 되는 임금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평균임금은 다치기 직전 3개월간 회사에서 하루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모든 사건마다 며칠분의 평균임금을 보상받는지가 변동적입니다.
그러나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언제나 1,300일이라는 고정적인 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일시금을 총액은 고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산을 거치면 2019년 업무상 사유로 돌아가신 재해자들이 평균적으로 평균임금을 얼마로 책정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일시금 수급 건수는 1,145건이며, 총 수령 액수는 123,639,376,210원이므로, 2019년 유족급여 일시금 수령자의 평균임금의 평균은 83,063원(유족급여 일시금의 총 수령액수/수급 건수/1,300)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평균임금이 평균보다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해자의 평균 평균임금의 추정: ‘장해급여 일시금’을 통한 추정(108,492원)
유족급여 일시금 외에도 고정적인 지급 기준을 지닌 보험급여가 또 있습니다. 장해급여 일시금을 통해서도 평균 평균임금을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 수급 건수 (건) | 지급 총액 (원) | 등급별 지급 일수 | 1인당 평균 지급액수(원) | 평균임금 (역산) |
8급 | 1,185 | 57,917,802,770 | 495일 | 48,875,783 | 98,739원 |
9급 | 1,842 | 67,653,181,100 | 385일 | 36,728,111 | 95,398원 |
10급 | 3,083 | 100,674,954,460 | 297일 | 32,654,867 | 109,949원 |
11급 | 8,063 | 164,195,353,440 | 220일 | 20,364,052 | 92,564원 |
12급 | 6,838 | 117,123,563,460 | 154일 | 17,128,336 | 111,223원 |
13급 | 8,052 | 110,184,240,150 | 99일 | 13,684,083 | 138,223원 |
14급 | 17,569 | 109,530,033,520 | 55일 | 6,234,278 | 113,351원 |
위와 같이 역산된 평균임금의 평균은 108,492원입니다.
(3) 재해자의 평균 평균임금의 추정: 장례비를 통한 대략적 추정(107,416원)
장례비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장례비의 경우 유족 아닌 이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 기준이 아니라 실비로 보상하므로 정확한 평균을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실무상 유족 아닌 이가 장례를 지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2019년 장례비 수령자의 평균임금의 평균은 107,416원입니다.
여태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재해자의 평균임금 추정방식 | 평균임금 추정액 |
유족급여 일시금 기준으로 추정 | 83,063원 |
장해급여 일시금 기준으로 추정 | 108,492원 |
장례비 기준으로 추정 | 107,416원 |
위 세 값의 평균 | 99,657원 |
* 강 노무사 생각: 유족급여 기준 추정 평균임금은 83,063원으로 장해급여를 기준으로 추산한 108,492에 비해 꽤 낮습니다. 조심스러운 짐작을 해 봅니다. 이 평균임금의 차이는 구조적인 위험의 외주화의 탓이 아닐까 하고요. 즉 많은 돈을 버는 일일 수록 죽을 위험은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의 탓이 아닐까 하는 떨떠름한 짐작이었습니다.
(4) 재해자의 평균 휴업일수의 대략적 추정(137.23일)
평균 평균임금 추정액 세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평균인 99,657원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그 70%인 하루 치 휴업급여 액수는 대략 7만 원으로 추산됩니다(=99,657*0.7).
위 통계에서 1인당 평균 휴업급여 수령액은 한 사건당 9,606,688원이었습니다. 이를 하루 치 휴업급여액인 7만 원으로 나누어 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2019년 재해자들의 평균 휴업급여 지급 일수는 137.23일이라는 추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통계로 본인이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내 하루분의 휴업급여 지급액이 7만 원 이상인지, ▲ 내 요양기간(휴업급여 지급 일수)이 137.23일인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6.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족급여 수급자들이 장례비 청구를 까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놓친 재해자들에게 누락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구요.
둘째, 업무상 질병의 평균 보상액은 업무상 사고 평균 보상액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수급 건수는 업무상 사고 건수의 1/4에 불과합니다. 노무사를 통해서 직업병에 대해 산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상담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장해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이 총액에 있어 이롭습니다.
넷째, 2019년 기준, 재해자들의 평균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이었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들의 평균 휴업일수는 137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