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노무사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너울은 맡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통사고, 넘어짐, 낙하 등 순간의 명백한 외력 작용으로 인해 얻게 된 부상과 질병을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의 약식 신청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산재 승인이 가능하여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수임료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만 너울은 업무상 사고 건을 수임합니다.

너울이 해결하는 업무상 사고 건

근로자성 문제

산재 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고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붙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퇴행성 질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특정 순간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여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전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 포함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공단은 너무나도 손쉽게 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교통사고 외에도 재해자의 불법행위가 재해에 기여한 경우 별도의 대응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산재가 처음이신 재해자의 경우 노무사가 필요한지조차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너울은 너울이 맡아야만 하는 사건만을 직접 수임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임 실익이 없음을 설명해 드립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너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