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징계
“본인의 일상을 제쳐두고 부당해고/징계 구제 신청에만 혼자 매달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이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방법
부당해고 등 분쟁 발생 시 보통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처음 그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처음부터 법원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면 법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나뉘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여기서 다시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으로 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접수 및 조사
신청사유(해고/징계 등) 발생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해고(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출석조사의 방법으로 사전조사를 시작합니다.
심문회의
이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리며 양 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하여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양 당사자는 각자 법규정, 판례, 행정해석, 증거 등 취합한 자료를 동원하여 해고(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은 판정(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구제신청은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모으고 거기에 맞는 법 규정, 판례, 행정해석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기가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납득할 만한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까지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일상을 제쳐두고 거기에만 매달리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임의로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너울은 당신의 소중한 사건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일말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게 최선의 실력과 노력으로 맡겨주신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