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만 하면 노동청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로감독관도 경찰이잖아요.”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이 모두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처리 절차
오랜 시간을 써야 하는 소송보다는 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을 움직이는 진정 제기가 신속, 확실한 체불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진정 준비/제기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월급 봉투, 통장 사본 등), 사업주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합니다.
조사
신고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을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후 절차
사업주가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거부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의 형사절차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체불 진정을 넣는다고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이후의 일을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알아서 증거를 모아 체불액을 계산하여 사업주를 설득해 주진 않습니다. 그건 노무사의 일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사업주와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여력이 되지 않는 근로감독관 사이에서 홀로 진정을 이어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사는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고 반박이 어려운 체불액을 산정하여 명료하게 주장합니다.
너울은 상황에 맞는 신속한 진단과 최선의 노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