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체당금)
“사업주가 파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행정청에서는 방대하고 복잡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지급금(체당금)이란?
‘대지급금’이란 고용주가 도산하였거나,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명칭인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제도도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준비가 간단한 편이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지급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신청 기간 및 방법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간이대지급금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미지급 임금등의 존재를 법원, 노동청에서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신청 기간 및 방법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체불임금액이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을 넘는다면 남은 금액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넘어가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개월이 소요되며 거기에 맞는 방대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를 직접 진행하려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맞추느라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견뎌야 하며 여러 차례의 보완 요청과 거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빠르고 간편한 진행을 꾀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