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 사직한 사람이 해고라고 주장해요.

✔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이신가요?

✔ 최근에 그만둔 직원이 있으신가요?

✔ 그만둔 직원에게 사직서 받는 것을 깜빡 하셨나요?

✔ 그 직원, 혹시 그만둔 지 3개월이 아직 안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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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업주께서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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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 아닌 일들이 해고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고 나간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는 많은 사람이 자주 드나들어서 사직서를 받는 관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직서가 없다는 사실 하나가 눈사태처럼 굴러 부당해고 성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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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들인 해고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못 할 짓을 저지른 직원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쟁송을 걸어왔습니다. 잘 준비한 해고지만 근로자 측 이유서가 그럴싸해서 대응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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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다툼에서 지면 잃게 될 것들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1) 원직복직, 2) 금전보상의 두 가지 신청취지 중 하나를 택일합니다. 사용자가 졌을 때 잃게될 것도 근로자가 선택한 신청취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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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한 경우

– 회사가 진다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합니다.

– 원직복직을 시키면서 동시에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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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

– 회사가 진다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전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이상인데, 통상 2-5개월 치 급여로 결정됩니다.

– 해고기간은 해고일부터 판정일(심문회의일)까지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정일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부터 보통 60일입니다. 따라서 금전보상액의 대상이 되는 해고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 경우에 따라 판정서가 송달되는 기간 1개월을 고려하여 1개월의 금전보상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근속기간/해고에 있어서의 사용자 귀책을 고려해서 금전보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보상액은 5개월 치 급여를 초과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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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너울은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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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직원에 대해 해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이미 벌어져버린 불리한 해고 사건의 경우 뒤집을 가능성을 끈기 있게 고민해드립니다.

✔ 심문회의에서 많이 떠는 나 대신 똑소리나게 의견을 주장해 줄 대리인이 되어드립니다.

✔ 심문회의에서 실수하지 않게 예상 문답을 제공해드립니다.

✔ 재심이나 소송 건으로 사건이 늘어지지 않게 화해를 조율해줄 협상 전문가가 되어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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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노무법인 너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1-285-1516).

여러분이 지닌 노동 문제의 묘수가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