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이런 카톡이 옵니다.

이런 카톡을 받은 사장님. 체불 진정에 걸리신 겁니다.
체불 진정에 걸리면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 소송처럼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 사용자들이 정확히 어떤 점을 방어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조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도 모르는데 논점도 모르고 출석에 응한다면 좋은 대답을 하고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 근로감독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보죠. 알바 주휴수당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출근은 잘 했어요?’처럼 편해 보이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실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지요. 질문 의도를 모르는 사용자로서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해버리고 맙니다. ‘출근이야 잘 했죠’라고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불리한 조서를 작성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질문 의도를 알아야 최소한 ‘가게에서 출근부를 확인해 보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 갈등 상황에 정해진 끝이 없습니다.
– 명목상 체불 진정의 처리 기간은 25일입니다. 하지만 출석 지연 등으로 인해 기약 없이 사건이 장기화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오래 끌리면 언제까지 법적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 정확한 체불액을 계산해 다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 체불 사실을 전면 부인할 수 없다면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들은 판관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체불액 산정 타당성을 따지려면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 사실 근로감독관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는 것보다 합의로 사건이 취하 종결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감독관이 합의에 적극 개입할 순 없습니다. 줄다리기같은 합의의 과정은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의 몫이지 근로감독관의 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감독관 없이 당사자들끼리 이성적인 합의 논의를 원활하게 수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배신감 등으로 감정이 한껏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너울의 노무사들은 위의 고민들을 덜어드립니다(☎️ 061-285-1516).
✔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파악해드립니다.
✔ 노동청 출석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아드립니다.
✔ 사건이 장기화되더라도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한결 안심입니다.
✔ 상대방의 과한 주장을 바로잡습니다.
✔ 합의 과정을 치열하게 조율해 드립니다.
본질적인 영업 부문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너울의 노무사들이 까다로운 문제를 대신해 드립니다.
